여야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존)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어 “법원이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원이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과 관련,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