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기본부과율이 아닌, 법령위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관없이 기본부과율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각각 나눠 100%, 75%, 50%의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금융위는 그간 부과했던 과징금 2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부과금액이 약 2.47배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부가기준율 도입에 따라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하고 동기,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또한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검사·제재규정에 명시하고,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무기준으로 건별부과하도록 했습니다.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도 기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됩니다.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으로,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지성 둘째 생겼다…첫 딸 득녀 2년 만에 김민지 임신 ‘경사’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2세대 걸그룹 마지막 자존심 `소녀시대`도 무너졌다ㆍ김정균, 소송·이혼으로 인한 생활고 "5천원이 전 재산"ㆍ‘동상이몽2’ 정대세♥명서현 “결혼은 무덤..각방 쓴다”…무슨 사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