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외교부 공무원 매년 증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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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외교부 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한 사례는 38건으로,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6건 적발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공금 횡령 등 회계ㆍ예산 관련 비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 관련 비위도 10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절 언행 3건, 부적절 관계 2건, 보안규정 미수 2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과 6등급 공무원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적절 관계나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해 외교부는 견책 조치를 내렸고, 성 범죄인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강등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며 “감사실 인원을 조직 현원 대비 적정 비율로 증가시키고 감사원에서 파견한 감사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가 진행돼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자체 징계한 사례는 38건으로, 2013년 3건, 2014년 5건, 2015년 7건, 2016년 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6건 적발됐다.
징계 사유를 보면 공금 횡령 등 회계ㆍ예산 관련 비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 관련 비위도 10건에 달했다. 이어 부적절 언행 3건, 부적절 관계 2건, 보안규정 미수 2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고위공무원과 6등급 공무원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적절 관계나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해 외교부는 견책 조치를 내렸고, 성 범죄인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도 강등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며 “감사실 인원을 조직 현원 대비 적정 비율로 증가시키고 감사원에서 파견한 감사인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가 진행돼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