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 기승… 단속 걸려도 78%가 벌점·시정명령 경징계
불법 과외가 기승을 부리지만 교육당국에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만8천496곳에서 4만3천117건의 불법 과외가 적발됐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1만2천313건, 한 달 평균 1천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32.1%)이 가장 많았고, 강사채용·해임 미통보(10.6%), 교습비 관련 위반(10.2%), 서류 미비치·부실기재(6.1%), 개인과외 관련 위반(5.2%), 무단위치(시설) 변경(4.8%), 교습시간위반(3.8%), 미신고 개인과외(3.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습시간 위반과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무단 기숙시설 운영, 안전보험 미가입, 허위과대광고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경기(12.9%), 부산(11.6%), 경남(7.4%), 광주(7.2%), 전북(6.2%), 경북(5.3%), 대구(5.2%) 순으로 많았다.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은 최근 3년간 불법 학원과 과외가 모두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 과외 가운데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22.2%(9천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나 시정명령 같은 경징계는 3만3천775건으로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