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싫어하는 여자 얘기해"…동료 폭행 전과 8범 법정구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상해 심하고 합의 못해" 징역 9개월 선고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 50분께 직장동료 A(60)씨를 마구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또 다른 동료 B(55)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려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해 언급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2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의 한 중국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시 50분께 직장동료 A(60)씨를 마구 때려 코뼈와 늑골 골절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또 다른 동료 B(55)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려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평소 자신이 싫어하던 여자에 대해 언급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