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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신고 포상금 최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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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신고 포상금 최고 20만원
    귀성ㆍ귀경 차량이 몰리는 명절에 고속도로 위 쓰레기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총 4608t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6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버려진 셈이다.

    최근 3년 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4년 4964t, 2015년 4646t, 지난해 4608t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만 떼어 놓고 보면 작년 하루 평균 29.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주변에 버려졌다. 이는 이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쓰레기 종류도 담배꽁초, 휴지에서부터 처리하기 힘들고 큰 비용이 드는 사업용 폐기물까지 다양하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10억원 규모에 육박한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도로공사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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