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투기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국회는 아울러 정부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과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