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찰, 내일 '박근혜 5촌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 소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내일 '박근혜 5촌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해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고소인인 피해자 유족을 29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 전 대통령 5촌 조카인 고(故) 박용철씨 차남 박모씨가 내일 오후 2시 출석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용철씨 유족은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박씨 사망사건과 관련, "신원을 알 수 없는 진범을 찾아 달라"며 최근 재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 측은 "유도선수 출신인 박용철씨를 왜소한 박용수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쳤다는 수사 결론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박용수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진범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육영재단이 박용철씨 살인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법의학 전문가 의견도 있다"며 "박용철씨가 살인청부업자에게 살해당했을 개연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구했다.

    유족은 박용철씨가 육영재단 소유권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집안 재산분쟁에 연루됐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살해당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그의 죽음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ADVERTISEMENT

    1. 1

      딸 위해 서류상 재결합했다가 '연금 반토막'…남편의 눈물

      이혼 조정문에 ‘혼인관계 파탄’ 조항이 있더라도 동거 등 실제 결혼생활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군인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했다.A씨는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1차 혼인기간)했다. 이후 2007년 다시 B씨와 혼인했는데, 2020년에 재차 이혼(2차 혼인기간)했다. 2차 혼인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조항엔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21년3개월(1차+2차 혼인기간)로 보고, 군인연금 분할 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2차 혼인기간은 제외하고 분할연금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차 혼인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혼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고와 B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했고, 2012년 이후에도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이인

    2. 2

      나나, '강도 사건' 증인 출석 앞두고 심경…"뭔가 잘못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도와의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던 그는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며 심경을 밝혔다.나나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나나 결국 법정 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나나는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잘 다녀오겠다.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잘하고 오겠다"고 오히려 팬들을 안심시켰다.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오는 4월 21일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본 나나와 그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 아천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아울러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

    3. 3

      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논란 사과 "자식 허물 못 살폈다"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지난 28일 MK스포츠, 스포츠서울 등 언론을 통해 "먼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앞서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전처 B씨로부터 나왔다. B씨는 A씨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현재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지난해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이들은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