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최고 권력자 승인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을 일"
검찰, 'MB국정원 언론인 블랙리스트' 김환균 PD 참고인 조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프로듀서(PD)와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환균 MBC PD를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인 김 PD는 2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PD수첩 팀장을 지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팀에서 배제돼 비제작 부서에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PD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파괴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든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며 "그 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두고 "누군가가 줄을 쥐고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이 공작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고 파괴했다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며 "2010년 문건을 중심으로 조사한다고 들었는데,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기획 등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런 공작이 실행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방송사 간부와 프로그램 제작 일선 PD 등의 성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정부 비판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의 교체 등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전날 최승호 전 MBC PD와 정재홍 전 PD 수첩 작가, 이우환 MBC PD 등을 부른 데 이어 이틀째 피해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 고위층과 방송사 경영진 또는 방송사 담당 정보관과 간부들 간에 부적절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국정원의 언론장악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