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는 오전 7시30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 협의를 연다.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조율을 거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6억800만 원과 교육부 소관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90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안'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을 8년 만에 부활시킨다.

이날 상정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며 대신 인도협력국이 설치된다.

통일부의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존속기한도 올해 10월4일에서 2018년 10월4일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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