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독촉 방식 바꾼다… 낮·밤·휴일 번갈아 문서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자독촉사건부터 시범 실시…분쟁 비용 절감·기간 단축 기대
앞으로 법원 집행관이 지급명령신청서 등 채무독촉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낮과 밤, 휴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찾아가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보통 채무이행소송을 내기 전에 독촉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집행관을 시켜 신청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대법원은 29일부터 전자독촉사건에서 집행관이 당사자를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주간과 야간, 휴일에 각 1회씩 시행하는 '통합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송달 도입은 기존의 송달 방식이 주간과 야간, 휴일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전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송달 시기가 주간으로 정해지면 집행관이 낮에만 3번 연속 당사자를 찾아가 만나지 못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했다.
새 방식에 따르면 집행관이 낮에 당사자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도 밤이나 휴일로 시간대를 바꿔 다시 찾아가게 된다.
다만 송달 절차가 전체적으로 간소해져 당사자가 대비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은 전자 소송방식으로 신청된 독촉 사건에 한해서만 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 기간 단축으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실시 후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일반 독촉 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앞으로 법원 집행관이 지급명령신청서 등 채무독촉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낮과 밤, 휴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찾아가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보통 채무이행소송을 내기 전에 독촉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집행관을 시켜 신청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대법원은 29일부터 전자독촉사건에서 집행관이 당사자를 찾아가는 '특별송달'을 주간과 야간, 휴일에 각 1회씩 시행하는 '통합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송달 도입은 기존의 송달 방식이 주간과 야간, 휴일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전달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송달 시기가 주간으로 정해지면 집행관이 낮에만 3번 연속 당사자를 찾아가 만나지 못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했다.
새 방식에 따르면 집행관이 낮에 당사자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도 밤이나 휴일로 시간대를 바꿔 다시 찾아가게 된다.
다만 송달 절차가 전체적으로 간소해져 당사자가 대비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라 당분간은 전자 소송방식으로 신청된 독촉 사건에 한해서만 새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 기간 단축으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실시 후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일반 독촉 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