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우뚱 오피스텔 완공 전부터 기울어"… 총체적 부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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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D 오피스텔 기울기 철거등급 5배…건축 적폐의 총합"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이 완공 전과 직후에도 기울어짐 현상이 이미 발생해 부실 공사와 부실 감리는 물론이고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할구청이 지난 18일 오피스텔 부실과 관련해 첫 민원을 접수했을 때 즉시 대피령을 내렸어야 하지만 닷새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뒷북 대피령을 내린 사실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25일 오후 D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오피스텔 사고는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가 맞지 않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보강공사 후 공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입주 시점부터 건물의 기울어짐을 느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방에 물건이 저절로 굴러가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열리는 현상 때문에 세입자들이 시공사에 항의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건물 입주 후 주민이 바로 눈치챌 정도로 기운 건물이 어떻게 건물 인허가를 받고 감리에 통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건물 기울기가 '최고 31분의 1', '최저 126분의 1'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모의 숫자가 작을수록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다는 의미다.
건축물의 기울기가 150분의 1을 초과하는 E등급 이상이면 긴급 보강공사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야 하고 건물 철거까지 검토돼야 한다.
최 의원은 "D오피스텔 기울기는 최고를 기준으로 E등급의 다섯 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려면 건축물을 보강공사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에 대한 관리·감독 당국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하구청의 뒷북 대처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18일 첫 민원을 신청받은 뒤 바로 조사만 꼼꼼하게 했어도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항인지 알 수 있었지만 구는 다음날에야 현장 조사를 나가 22일에야 뒷북 대피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D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이사 문제와 관련해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사하구는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납하고 임시 거처 마련 등의 이주를 끝냈다고 밝혔지만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금도 안 되는 가구당 단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문자 통보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매립 지역으로 지반이 약한 사하구 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연약지반 구조하에서 건축하려면 특수한 지형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이 미리 마련됐어야 함에도 사하구에는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
부산 '기우뚱 오피스텔'이 완공 전과 직후에도 기울어짐 현상이 이미 발생해 부실 공사와 부실 감리는 물론이고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할구청이 지난 18일 오피스텔 부실과 관련해 첫 민원을 접수했을 때 즉시 대피령을 내렸어야 하지만 닷새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뒷북 대피령을 내린 사실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25일 오후 D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오피스텔 사고는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 허가와 관련한 건축 적폐의 총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엘리베이터 공사 과정에서 기울기가 맞지 않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보강공사 후 공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세입자들은 입주 시점부터 건물의 기울어짐을 느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방에 물건이 저절로 굴러가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열리는 현상 때문에 세입자들이 시공사에 항의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건물 입주 후 주민이 바로 눈치챌 정도로 기운 건물이 어떻게 건물 인허가를 받고 감리에 통과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건물 기울기가 '최고 31분의 1', '최저 126분의 1'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모의 숫자가 작을수록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다는 의미다.
건축물의 기울기가 150분의 1을 초과하는 E등급 이상이면 긴급 보강공사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야 하고 건물 철거까지 검토돼야 한다.
최 의원은 "D오피스텔 기울기는 최고를 기준으로 E등급의 다섯 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려면 건축물을 보강공사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건축 과정에서의 인허가, 공사, 감리, 준공에 대한 관리·감독 당국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하구청의 뒷북 대처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18일 첫 민원을 신청받은 뒤 바로 조사만 꼼꼼하게 했어도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항인지 알 수 있었지만 구는 다음날에야 현장 조사를 나가 22일에야 뒷북 대피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D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이사 문제와 관련해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사하구는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납하고 임시 거처 마련 등의 이주를 끝냈다고 밝혔지만 최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금도 안 되는 가구당 단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문자 통보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매립 지역으로 지반이 약한 사하구 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연약지반 구조하에서 건축하려면 특수한 지형에 맞는 건축허가 매뉴얼이 미리 마련됐어야 함에도 사하구에는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