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3일부터 북한으로의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수출 금지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공고일 밤 12시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이날부터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중단했다. 공고일 이전에 통관 거래가 체결된 물량은 12월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상무부는 “12월11일 밤 12시부터는 이미 세관에 신고가 됐더라도 섬유제품 수입 수속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은 올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액 1위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도 북한 전체 수출의 25.8%(7억30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중국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가 결의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