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단서 바가지 요금 처벌 못해…'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실효성 없어
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30종에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상한 금액 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법인 의료법 자체에 의료기관이 상한 금액 기준을 어기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받는 증명서 수수료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회원들에게 정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수료 상한액 게재이고 상한액 이상을 받는다고 다른 법적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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