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6개월 만에 '확대'…개미들 피해 막을까
코스닥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종목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앞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를 1주일에 1∼2건, 한 달에 5∼6건 가량으로 예상했다. 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다.
코스피의 경우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였다.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간은 6.2%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제도 시행 전 1.6%에서 시행 후 1.7%로 높아졌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는 실효성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 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심지어 더 늘어난 사례도 나왔다.
대표 사례로 엔씨소프트를 꼽을 수 있다. 신작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지난 6월20일 주가가 하루 새 11%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물량은 평소의 12배로 치솟았으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내기 더 쉽도록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엔 ▲공매도 비중 20%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이 더 낮아졌다.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 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이전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는 46개, 코스닥에서는 243개 종목이 과열종목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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