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가입한 투자자가 추석 연휴 기간 전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되므로,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다음달 2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 투자자가 10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10월 2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환매를 신청한 경우, 추석연휴가 종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
펀드 환매대금, 황금연휴 전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