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절차 위반, 경제성 부족"
충남개발공사 퇴직자 1명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


감사원이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을 감사해 총 3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2건,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한 사례는 없고, 충남도개발공사 퇴직자 1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충청남도개발공사…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시범사업 부적정
감사원은 충남도개발공사의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시범사업(사업비 445억 원)'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이 사업에 착수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989이고, 4억3천9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돼 그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경영전략회의의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도지사 보고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남개발공사는 홍성군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면서 2016년 4월 A사와 미생물·수질검사 등 업무에 필요한 실험대 462개와 실험실용 싱크대 84개를 6억 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실험대 등에는 화재·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시센서' 총 546개를 부착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

충남개발공사 건축사업부 소속 B씨는 2016년 6월 제대로 납품이 이뤄졌는지 검사요청을 받고 필수구성품인 '안전감지센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상적으로 납품·설치가 됐다"고 조서를 작성해 부장 C씨의 결재를 받았다.

B씨는 결재를 받고 나서 A사에 안전감지센서를 모두 부착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후 확인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센서 546개는 부착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센서 대금 1억1천여만 원 상당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올해 6월 퇴직했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C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는 한편 센서 546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비용은 A사나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라고 충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대전시·대전도시공사…보조금 부당사용 등
대전시는 2012년부터 대전도시공사가 '순환형 임대주택(558세대·사업비 579억여 원)'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철거민 등의 거주지로 활용할 목적이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2012년 11월 국토부에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제출해 2015년까지 총 366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후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변경해 보조금 366억여 원을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4년과 2015년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총 168세대의 기존주택을 111억9천500만 원에 매입했다.

사업계획과 공고에 따르면 불법으로 증축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 사업 담당자가 2014년 현장실태조사결과 4개동, 41세대(28억4천만 원)가 불법증축됐단 사실을 통보받고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팀장에게 결재를 올려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5년에도 불법증축된 주택 4개동, 45세대(31억8천만 원)를 매입했다.

공사는 불법증축주택을 총 60억 원에 매입한 데 이어 불법증축된 부분의 철거비용으로 1천400여만 원을 부담했다.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에게 담당자 1명을 정직, 팀장과 처장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가 2016년 경력경쟁을 통해 사육직 6급·7급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합격자 두 명이 "이전에 일했다"고 경력으로 제시한 동물원이 2013년 11월에서야 국내 법인으로 등록됐기에 그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대전도시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에게 채용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