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이에 대응해 먼저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대상이다. 향후 범위를 더 확대한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무단결근이나 연락이 두절한 근로자라고 해도 함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소기업 중고 판매 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A는 2020년 10월 말경 작업 중 개인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팀장과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이틀에 걸쳐 감정싸움을 이어갔다.지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격앙된 팀장이 "뭐하러 기어들어 왔냐" "네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X신아"라고 욕설하자 A는 공장장을 찾아가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장이 만류하자 A는 즉시 회사에 월차를 낸 후 퇴근했다. 월차계에는 당일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월 사유란에는 ‘팀장의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노동부 신고’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A는 퇴근 후 실제로 팀장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은 A는 11월 2일 국민신문고에 “팀장에게 폭행당하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