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탄핵’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탄핵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이날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