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형법상 추행죄 유지돼야… 군기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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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일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이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의 성도덕과 군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성애 군인의 성행위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군은 군기와 전투 능력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군이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의 성도덕과 군기강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동성애 군인의 성행위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군형법을 폐지한다면) 군은 군기와 전투 능력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