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심사부터 적용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12월 말 특허가 끝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단기적인 특허심사제도 개선 방안은 9월 말 발표하고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 개선 방안은 향후 시간을 두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 특정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문 관세청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최종윤 SM면세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말 개장 예정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선 “관세청에서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안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작년 12월 사전승인을 받은 면세점 네 곳 중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 등 세 곳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 따라 개장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와 관련해선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 대비 0.05%에서 매출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로 인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