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 비방' 신연희측 "사실관계 인정… 혐의 부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