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추석 전 끝내야…근속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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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과 차별 해소와 근속 1년당 수당 5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5∼70% 수준이다.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약 10만원씩 인상되는 정규직과 달리 만 3년 이상 일해야 1년에 2만원(35만원 상한) 올라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차가 커지는 구조다.
비정규직은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등도 적게 받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위반만 안 되는 방향을 궁리하는 등 최소한 노력조차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이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추석 전에 교섭이 타결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학교비정규직연대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5∼70% 수준이다.
1년 근속할 때마다 월급이 약 10만원씩 인상되는 정규직과 달리 만 3년 이상 일해야 1년에 2만원(35만원 상한) 올라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차가 커지는 구조다.
비정규직은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등도 적게 받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 위반만 안 되는 방향을 궁리하는 등 최소한 노력조차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표로 나온 교섭위원들이 예산을 핑계로 집단교섭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추석 전에 교섭이 타결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