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면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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