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29일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면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사기를 치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