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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5년간 강의료 1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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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외부강의 6141건…허위 겸직신청 사례도 적발"
    2년간 7000만원 수수한 직원은 징계…'슈퍼甲' 식약처 공공성 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을 이용해 외부에서 강연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 조직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 공무원,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5년간 강의료 14억 챙겨"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약처 직원들은 외부에서 총 6천141건의 강의를 했다.

    외부강의를 신고한 직원 수는 해마다 300∼400명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외부강의 747건 중 평일 근무시간인 월∼금요일에 무려 718건(약 96%)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상 업무시간 중에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의 강의 주제를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정책, 불량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면서 "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식약처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개인 외부강의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직원별 강의료 수입 현황을 보면 1천만 원 이상이 7명에 달했다.

    보건연구관 A씨는 총 89회의 외부강의에서 2천882만 원을 받았다.

    B씨는 117회 강연에 나가 2천222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특히 A씨의 경우 서울 시내 모 대학에 평일 강연을 나가면서 식약처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여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서기관 B씨는 2013년 3월∼2015년 3월 총 160차례의 외부강연을 통해 강의료 등 명목으로 6천971만 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돼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식의약품계의 '슈퍼갑'인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정책소개 홍보활동을 해놓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의심된다.

    (외부강의는) 업무 지장은 물론 공직기강을 흩뜨리는 주범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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