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은 22일 재논의 예정

제주도 근로자의 시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 수준인 8천4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30.1% 인상된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대비 29.9%를 인상했다.

광주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8천4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천58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억6천만원으로, 도는 이미 지난 3월에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지역 사회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급격한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올해 급격한 인상을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 인상 수준은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2일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 확정하고, 30일까지 법정 기한 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양석하 도 경제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문화, 복지 등의 분야를 포함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