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사드보복' 제소 검토에 중국 "민간 보이콧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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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진 보이콧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회의를 열어 WTO 등 각종 통로로 중국에 사드 보복조치를 철회토록 요구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WTO 연구회 부회장인 추이젠궈(崔建國)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사드배치를 추진한 이후 한국을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규정을 어기면 중국은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으며 WTO가 이를 제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산업부가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관광, 소매 등 분야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가운데 국제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대해 항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
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회의를 열어 WTO 등 각종 통로로 중국에 사드 보복조치를 철회토록 요구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WTO 연구회 부회장인 추이젠궈(崔建國)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사드배치를 추진한 이후 한국을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규정을 어기면 중국은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으며 WTO가 이를 제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산업부가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에 대해 관광, 소매 등 분야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를 다시 강력히 요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가운데 국제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대해 항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