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곧 발표…"자진탈당 기회 준 뒤 탈당 않으면 제명"
한국당 혁신위, 오늘 박 前대통령 자진탈당 권유할 듯
자유한국당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자진탈당의 기회를 주고, 자진탈당을 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좁지만, 생각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었던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풀어줬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시 징계한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