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구속여부 오후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렸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호송차로 소년원에서 법원으로 구인된 A 양은 법원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로로 이동해 1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A양의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서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제한을 둔 소년법 68조에 따라 피의자 구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두 여학생을 달리 취급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호송차로 소년원에서 법원으로 구인된 A 양은 법원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로로 이동해 1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A양의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서부지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제한을 둔 소년법 68조에 따라 피의자 구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두 여학생을 달리 취급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받은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