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인에게 중과실 적용…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는 현행법상 물건 취급돼 처벌 불가…개 주인 "잘 처분하겠다"

산책 중인 40대 부부가 멧돼지 사냥을 훈련받은 맹견에게 물어뜯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개를 풀어놓은 주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 사람을 물어뜯은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질까 그리고 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멧돼지 대신 산책객 덮친 맹견들 운명은? 개 주인 책임은?
먼저 개 주인 강모(56)씨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추가 조사를 앞둔 상태다.

강씨는 전날 조사에서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린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는 "강씨는 도망갔다가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지만,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호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고씨 부부와 목격자 진술이 뚜렷한 만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강씨와 별개로 개들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개들은 강씨 소유의 재산인 만큼, 법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부 누리꾼이 주장한 안락사나 강제 압류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강씨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2년 동안 키운 개들을 적절하게 처분하겠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찰이 사람을 문 개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들이 다시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처분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소한의 개티켓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내 가족이 저런 일 당한다면…', '동물 복지 천국인 미국에서도 사람을 해친 개는 경찰이 출동해서 즉시 사살 처분한다', '개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 '예방 차원에서라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고창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