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판에 청와대 '블랙리스트' 파일 증거로 제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朴, 수석비서관 회의 통해 지원배제 업무 보고받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 전산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국정농단 관련 문서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냈다.
이들 문건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들이다.
좌편향 단체나 개인의 작품을 지원배제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념 편향적인 위원들을 배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로부터 복사본 형태로 넘겨받은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건들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들 보고서에도 좌파 성향의 영화 지원을 배제하고 건전 영화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도 함께 증거로 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좌편향 작품이나 작가,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가 이뤄진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제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면서 "증거 양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검토해서 증인 신문에 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향후 계획된 증인 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냈다.
이들 문건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들이다.
좌편향 단체나 개인의 작품을 지원배제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념 편향적인 위원들을 배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로부터 복사본 형태로 넘겨받은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문건들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들 보고서에도 좌파 성향의 영화 지원을 배제하고 건전 영화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도 함께 증거로 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좌편향 작품이나 작가,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가 이뤄진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제출 증거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면서 "증거 양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검토해서 증인 신문에 임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향후 계획된 증인 신문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