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입거절 금융사, 2018년부터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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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용제약 해소방안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주문
통장·카드 대리발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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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 대리발급도 허용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 이용제약 해소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소법 보완을 통해 금융회사가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에는 인권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때 장애인 차별 관련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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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청서 작성과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은행에서 카드나 통장을 만들 때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이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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