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10월 2일 노인의 날,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7일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쉬는 날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노인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기 위해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5천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676만8천명 추월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이면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4%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했고, 국가 전체의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주 의원은 "과거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은 그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2003년에는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했다.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틀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