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소년흉악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국민들, 특히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육체적 발육 상태, 정신적 성숙 정도는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의 경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하기엔 너무도 잔혹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곡해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추고, 점점 흉포화 되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 ->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 -> 20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노력해가겠다”며,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하루속히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