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대로 복지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40년께는 지표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지출을 지탱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들을 담은 다양한 분석 보고서와 논문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13.1%, 2030년 20.4%, 2050년 31.4%, 2060년 33.7% 등으로 높아진다.
미래 복지지출 비중 변화는 고령화 등을 반영한 복지 대상 인구 증가 추이, 소득 변화 추이 등이 근거로 추정됐다.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2020년 후반 영미형 복지국가(호주·캐나다·아일랜드·뉴질랜드·영국·미국)를, 2030년 초반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2030년 중반 일본을 앞지른다.
2040년 이후에는 대표적 복지 대국인 북유럽형(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독일·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 국가들까지 모두 제치게 된다.
복지지출 증가와 더불어 국민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2060년 한국인의 조세부담률은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낸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35%를 넘어야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복지 재정 목표를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 향후 10년 동안은 영미형 복지국가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2015년 현재 18.9%),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23.1%), 2060년에는 북유럽 국가 수준(27.5%)을 목표로 잡고 복지 재정 지출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 재정지출 축소 ▲ 세원확대 ▲ 세입 구조조정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과 비슷한 시점에 국민부담률보다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가장 먼저 세입확대보다 재정지출 축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수단인 세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2014년 기준 영국은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은 36배 많고 세금은 44배 많이 내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은 11배 많고 세금은 750배 많이 낸다"며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도가 영국보다 높지만, 소득세를 통한 소득분배개선율이 더 낮은 것은, 과세자 비율이 52%로 영국 90%보다 크게 낮아 세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세 부담의 역진성도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 지속되자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컨설턴트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로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유지한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3월은 법인세를 내는 달이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규모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곳으로, 1년 전보다 4만여곳 늘어난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이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법인세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일반 기업은 4월 30일까지 분할 세액을 내야 한다.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고 기한을 최대 1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사 아파트, 사장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탈세 국세청은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8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60대 주부 A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동안 A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다.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 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B씨는 지역가입자로 지난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리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를 피했다. 하지만 B씨는 오히려 건보료가 예상치 못하게 올라 깜짝 놀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소세 대상이 아니어도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 탓이다. B씨는 지난해 금융소득으로 1500만원을 벌었는데 이 부분이 건보료에 전액 반영됐다.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도 이자와 배당 등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소세 대상이 된 개인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짊어지고 있다. 금소세 대상이 되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