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해자 가볍게 처벌하는 소년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로 즉각 복귀해야 한다"면서 "김장겸 MBC 사장이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보이콧이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이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거부는 국회에 대한 사보타주"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받는 인사를 비호하고자 팽개치는 게 제1야당이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우원식 "한국당, 명분없는 보이콧 중단하고 즉각 복귀해야"
이어 "대표연설은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더없이 중요한 자리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팽개치고 국가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정당이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권여당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원도 강릉 등에서 10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을 거론한 뒤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흉포·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다"면서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 가볍게 처벌됐다"면서 "그러나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세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