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유정용 강관 분야에서 대미 수출을 이끌던 넥스틸이 높은 관세로 경쟁력을 잃게 생겼다. 이 회사는 미 상무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3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그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기업이 빈사상태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넥스틸은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 상무부가 무역특혜연장법 504조, 이른바 ‘특정시장상황(PMS) 조항’을 처음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가격과 미국 수출가격의 차를 따지는 덤핑마진 계산에서 한국 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원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높은 관세율을 때린 것이다. 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한국의 시장가격을 부인한 것으로, 당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넥스틸이 포스코 원소재를 주로 사용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미국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대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 적용), 그 불똥이 넥스틸에까지 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으로서는 정부 지원이 얼마나 아쉬울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넥스틸만의 일도 아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PMS 조항 적용이 강관을 넘어 다른 수출품목에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발등의 불이다. 수입 물량 제한은 물론 세이프가드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모든 가용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을 도와야 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