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4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퀄컴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한 조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된 지적 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퀄컴 측에 칩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4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sr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