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스포츠 부문에서 의기투합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왼쪽 여섯 번째)은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중재자문위는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추진기구 역할을 맡는다. 법조, 학계, 스포츠 단체 등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인 임성우 변호사가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중재변호사로 활약 중인 박은영 변호사도 합류했다. 강래혁(법무법인 혜명)·박창주(법무법인 양헌)·안병한(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고형석(선문대 법학과)·남기연(단국대 법학과) 교수,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등도 함께했다.

스포츠중재 분야는 올림픽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뻔한 수영국가대표 박태환 선수를 임 변호사가 극적으로 구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임 변호사는 박 선수가 이중처벌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법률 지원에 나섰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함과 동시에 국내 법원에 적절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박은영 변호사가 속한 김앤장은 2014년 배드민턴의 이용대·김기정 선수에 대한 스포츠 법률 지원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후방 지원했다. 선수들은 2014년 4월 도핑검사 과정에서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다. 김앤장은 이들을 대리해 징계취소를 받아냈다.

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분야 실정에 맞는 스포츠중재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스포츠 전문 중재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국제중재에서는 중재인단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스포츠 분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선진 스포츠 분쟁해결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중재제도가 스포츠 분쟁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