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010원…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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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40원(23.8%)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7만4090원으로, 1인당 32만1860원 인상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70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석우 시장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