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30원… 최저임금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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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결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600원(7.97%)이 많은 액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만9천17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으로, 군산시에 속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다.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전북도, 전주시에 이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9%가 많은 7천50원이다.
한준수 부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하기를 바랐다.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