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Life] '8·2 부동산 대책' 빚테크·세테크 재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 집 마련 실수요자
대출기간 길게
3년내 갚을 계획이면 변동금리 유리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내년까지 비과세
대출기간 길게
3년내 갚을 계획이면 변동금리 유리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내년까지 비과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테크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책 변화에 맞춰 대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빚테크’와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 전략을 수정하고 재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시기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의 재무건전성 관리 대책으로 대출을 한층 더 규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세제가 본격 시행된다.
확 바뀐 가계대출 제도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 등 집값이 불안정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제한했다. 서울 11개 구(區) 등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우선 대출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활용하는 게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가 최근 들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를 살펴보니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17일 기준 평균 연 3.39~4.55%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고정혼합형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5년 금융채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평균 연 2.97~4.14%로 전월보다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03%포인트 떨어졌다.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
전문가들은 일단 변동금리로 빌린 다음 본격적인 금리상승 구간에 접어들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3년 이내에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3년 이상이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용대출은 서두르는 게 좋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DTI와 달리 DSR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연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바뀐 세제도 꼼꼼히 체크해야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인 경우 투기지역에선 최고 세율이 62%(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등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은 향후 몇 년간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내년 3월 이전에 처분하는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는다.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도 있다. 재산세 감면은 2018년까지 적용되며 2가구 이상 임대 시 감면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8년까지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000만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엔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자산을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에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전문 운용회사가 매입·운용을 맡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낮고, 적은 금액으로 나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확 바뀐 가계대출 제도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 등 집값이 불안정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제한했다. 서울 11개 구(區) 등 투기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우선 대출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해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를 활용하는 게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고정-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차이가 최근 들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다.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를 살펴보니 고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17일 기준 평균 연 3.39~4.55%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고정혼합형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5년 금융채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금리는 평균 연 2.97~4.14%로 전월보다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03%포인트 떨어졌다.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
전문가들은 일단 변동금리로 빌린 다음 본격적인 금리상승 구간에 접어들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3년 이내에 자금을 갚을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3년 이상이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용대출은 서두르는 게 좋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는 LTV·DTI와 달리 DSR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연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바뀐 세제도 꼼꼼히 체크해야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대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인 경우 투기지역에선 최고 세율이 62%(지방소득세 별도)까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등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은 향후 몇 년간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거나 내년 3월 이전에 처분하는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율도 중과되지 않는다.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도 있다. 재산세 감면은 2018년까지 적용되며 2가구 이상 임대 시 감면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2018년까지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000만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엔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부담이 생긴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자산을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에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전문 운용회사가 매입·운용을 맡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낮고, 적은 금액으로 나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