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인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선수 등록을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비인가학교에 다니는 골프선수 A학생(16)의 진정을 받아들여 대한골프협회장에게 ‘지도자·선수 등록규정’을 고쳐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학생선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A학생 측은 골프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려 했으나 협회가 지도자·선수 등록규정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진정을 냈다.

협회 측은 “골프는 자기 점수로 승부를 내는 경기이므로 일반부 출전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운동경기는 개인의 체격 등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