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태' 고용부 공무원이 체포영장 집행… '특별사법경찰관'이 뭐지?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계기로 특사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56년 도입된 특사경은 현재 2만 명에 달한다. 일반 공무원이면서 특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사·수색·압수·영장신청 등 경찰과 같은 업무를 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등이 대표적인 업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관할 지역 지검장이 임명한다는 점이 다르다. 도입 당시 10여 개에 불과하던 특사경 운영기관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관세청 등 산하기관 60여 곳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범죄들이 늘수록 특사경 역할은 중요해진다. 지난 5월 특허청 특사경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위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완성품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 김모씨(56)를 상표법 위반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일반사법경찰의 손이 미치기 힘든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일각에서는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특정 분야를 잘 아는 공무원이 사건을 맡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도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순환근무를 하는 방식이어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 사건에 단편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특사경은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어떤 행위가 왜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나 인과관계 논리가 약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때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이외의 개연성 있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수사역량 부족은 자체 수사보다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 형식의 고발을 가져오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제보 등을 통한 ‘인지 수사’를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점도 있다”며 “MBC 사태에서 노동당국의 대응은 정권에 부합한 어설픈 보여주기식 표적수사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엽/이현진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