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법 301조 적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착수한데 대한 중국의 선제 공격으로 해석된다.
31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통해 자국 업체들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소첨가 부틸 고무(HB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입된 물량에 대해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특수 상황이 있으면 2019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는 "저장 신후이(信匯) 신재료 등 2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조사를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3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입됐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HBR은 자동차용 타이어, 내열 튜브 및 케이블, 컨베이어 벨트, 약품 마개, 접착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6만1천t의 HBR을 수출했다.
EU의 대중 수출량은 4만5천t, 1억 달러 규모이고 싱가포르는 4만t, 9천300만달러 규모다.
이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로 미중 양국 간에 무역전쟁의 기운이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HBR 외에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및 반격의 수위를 점차 올리는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미국과 일본산 광섬유 모재(母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의 연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2일에는 미국과 EU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상향 조정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엔 젖소 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클로버 350t이 유전자 조작식물로 판정됐다며 반송 조치하기도 했다.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사는 완전히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것이며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