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 추진…경찰·소방분야 전 직원 혜택

앞으로 소방관 가족과 비정규직 경찰 직원도 경찰관과 그 가족과 동일한 의료비 혜택을 국립경찰병원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경찰병원 수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경찰관과 경찰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관에게만 주어졌던 경찰병원 병원비 감면 혜택이 소방기관의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 계약직·기간제 등 비정규직 소방·경찰 직원으로 확대된다.

또 경찰관과 경찰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만 받았던 가족 병원비 감면 혜택을 소방관, 소방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비정규직 소방·경찰 직원 가족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병원은 경찰관과 경찰의 일반직 공무원, 소방관이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비를 절반 정도만 받았다.

경찰관과 경찰 일반직 공무원 가족은 진료비를 30% 깎아줬다.

앞으로 이 같은 혜택을 양 기관에서 일하는 사실상 모든 직원이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2천3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비정규직 직원이 경찰병원 혜택에서 제외돼 신분 차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업무를 하는 데도 가족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없애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인 경찰병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