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통상임금 범위확대…기업에 이중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계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완성차 업체에서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협력 업체로 전가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근간 업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김생민 덕에 돈 번 연예인 많아”...10억 모은 비결은? ㆍ‘송재희의 그녀’ 지소연, 반지하 집 공개…반전 내부 ‘화들짝’ㆍ신주아, 재벌2세 남편과 결혼 후 악플 세례...“태국으로 팔려갔다”ㆍ이수만 조카 써니 "삼촌이 큰 회사 하신다"는 말에 이경규 `깜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