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왜 담배 피워" 뺨 때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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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폭행)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상당구 용암동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B(23·여)씨 등 여성 3명을 발견했다.A씨가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담배를 피우던 여성들은 "참견하지 말라"며 맞섰다.화가 난 A씨는 이들 여성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찼고, 폭행당한 여성들은 112에 신고했다.경찰에서 A씨는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김태희, 서울대 시절 학생식당 몰카…세상 혼자사는 미모ㆍ`초등생과 성관계` 경남 여교사 구속, 처벌 수위는…ㆍ현아, 왜 성형의혹까지 제기됐었나 ㆍ신은경, `가짜 모성애` 논란 딛고 컴백…2년 만에 안방 복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