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ICAO의 앤서니 필빈 공보관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ICAO 회원국은 미사일 및 인공위성 발사 전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며 "(회원국인)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IMO의 리 애덤스 공보관도 RFA에 "이번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CAO와 IMO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어서 사전 통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1986년 IMO에 각각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로,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이들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