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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연 땐 '행정해석 폐기' 하겠다는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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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땐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

    여야,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근로기준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전격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측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28일 몇몇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부진할 경우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공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불발된 것은 한국당은 노동시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즉시 시행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행정해석 폐기를 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행정해석 폐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회의에선 국회 논의를 거칠 경우 유예기간 마련 등 연착륙 장치를 만들 수 있지만,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업계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야당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환노위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사업장 규모별로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법 통과 1년 후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50~299명 사업장은 2년 후 시행하자는 여당 안과 3년 후 시행하자는 야당 안이 충돌했다. 49명 이하 사업장도 3년 후 시행안(여당)과 5년 후 시행(야당)안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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